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명의 도용 알면서 ‘졸피뎀’ 240차례 처방한 의사 재판행
뉴스1
입력
2024-01-10 15:37
2024년 1월 10일 15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다른 사람 명의로 마약류 수면제 졸피뎀을 처방받는 사실을 알고도 200회 넘게 처방전을 발급해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6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A씨로부터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사기·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B씨(54) 또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가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처방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240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가족 등 16명의 명의를 도용해 395차례에 걸쳐 졸피뎀 1만1233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B씨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수사에 나서 A씨 혐의를 밝혀냈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B씨가 지인들에게 직접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자백을 요구한 혐의도 밝혀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창원=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고환율에 수입물가 19개월새 최대폭 상승… 쇠고기값 15% 뛰어
李, 쿠팡 겨냥 “국민 피해 주면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야”
“美와 AI 공동연구-공급망, 中과 피지컬AI 협력”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