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료기업 총판 대표 사칭’ 40억 대 사기 女교포,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8일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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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3명 불러 증인 신문키로

미국 소재 글로벌 기업 한국지부 대표를 사칭한 투자 사기 행각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포 사업가와 그 여동생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8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교포 A(51·여·구속)씨와 A씨의 여동생(44)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해외 교환학생 참여 등을 빌미로 투자금 4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동생도 언니인 A씨와 함께 공모해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6억 8000여만 원을 빼돌리고, 홀로 벌인 사기 행각으로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미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B사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사의 한국총판 대표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광주시와의 지역 설비 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하게 하거나, 현지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주선·안내했다. 또 지연·학연을 매개로 각종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신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자녀의 입시를 앞둔 학부모였으며 “투자 이민 영주권을 취득하면 미국대학 진학, 취업·졸업 후 비자 문제에서도 혜택이 크다”는 A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B사 본사로부터 ‘한국총판 대표는 다른 인물이며 A씨는 우리 기업과 관계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어학원을 운영하며 A씨의 사기 행각을 거든 A씨의 동생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영주권 취득, 의료기기 업체 B사의 사업부지 매입, 투자자 자녀들의 유학비 등으로 사용했다. 돈을 가로챈 것은 아니다”고 대체로 부인했다.

또 “투자금을 건넨 지인 중 1명은 (수사기관) 압수수색으로 (약속한)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투자금을 반환해 합의했다”라고 했다.

A씨의 동생 측 법률 대리인도 “언니 A씨와의 범행 공모 사실이 없으며,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투자 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 3명을 불러 증인 신문하겠다는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열린다.

앞서 A씨는 민선 6기 광주시의 석연치 않은 B사 투자 전면 백지화 등에도 연루돼 있다. 시는 지난 2018년 2월 ‘의료산업 글로벌 기업 B사가 3000억 원 규모 투자로 일자리 350개를 창출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가, 본사가 ‘투자 계획 없다’고 공식 부인하자 석 달여 만에 번복한 바 있다.

당시에도 A씨가 B사 한국 측 파트너라고 주장하면서 시에 투자 의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무산됐다. 이에 한국 측 파트너의 실체, 투자 유치 절차 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시가 수사 의뢰를 단념, A씨의 농단은 유야무야 촌극으로 일단락됐다.

이 밖에도 A씨가 현지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 의학 연구대상자 참여 등을 빌미로도 돈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추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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