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前 산자부 과장 등 구속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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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월 4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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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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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들과 민간업체 관계자 등이 구속을 면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 판사는 직권남용,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산업부 과장 A·B씨,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인 C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와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감사원은 앞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공직자와 지자체장 등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인허가상 특혜를 제공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사업을 추진한 태양광업체는 사업 부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목장 용지)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했으나 태안군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산업부 과장이던 A씨는 2018년 12월 행정고시 동기인 B씨 소개로 해당 민간업체 관계자 C씨를 만나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을 태양광업체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 부하 직원을 통해 C씨 업체에 유리하게 해석한 유권해석 공문을 태안군에 보내 토지 용도변경을 허가하도록 했다. 당시 산지관리법상 태양광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후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업체 측은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로, A씨는 협력 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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