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에 티켓 강매·성매매…“디스코팡팡 직원들 형 가볍다”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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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9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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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수원지방검찰청. /뉴스1
검찰이 10대 여자청소년들을 상대로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사설 놀이기구 디스코팡팡 운영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와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원역 인근 디스코팡팡에서 운영진으로 일하며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10대 여자 청소년들에게 외상으로 입장권을 판 뒤 이를 갚지 못하자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씨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입장권을 강매를 지시하는 등 2000만원이 넘는 금품 갈취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팬을 자처하며 자신들을 따르던 소녀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

1장당 4000원인 티켓을 두고 구입 금액별로 ‘DJ와 데이트 1회권’, ‘원하는 DJ와 식사권’ ‘회식 참여권’ 등의 이벤트성 상품을 만들었으며, 돈이 없는 소녀에게는 외상으로 탑승권을 판매했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갈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적 가치관이 형성 중인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점, 피해 청소년들의 보호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항소심에서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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