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의대증원 막기위해 투쟁강도 높일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9일 10시 03분


이필수 의협 회장 29일 신년사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힘쓸 것"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앞두고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막아내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연초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면서 “정부는 지난 11월 의료계의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며 “의대정원이 정말로 필요한 문제인지 납득이 가능한 합리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매우 강력히 밝히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강해 결코 녹록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지난해 성과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치 저지, 3천억 원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수가 대폭 인상, 분만 시 국가가 100% 책임을 보상하게 하는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꼽았다.

그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은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과제”라면서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는 것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을 통해 의사 회원과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제도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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