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음파 검사 등 19개 항목, 적정진료 여부 집중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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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28일 18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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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서 흔히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가 적정하게 쓰이는지에 대해 정부가 집중심사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자체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비롯한 총 19개 항목의 2024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했다.

19개 항목은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10항목, 종합병원 13항목, 병·의원 16항목이 적용(중복 포함)돼 심사를 받는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요양기관이 자율적인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선별집중항목은 총 5개로 초음파 검사 외에 프로칼시토닌 검사와 결장경하 종양수술, 관절조영, 트로포닌 검사 등이다.

프로칼시토닌 검사는 주로 전신성 염증반응 증후군이나 패혈증 의심 환자들이 받는다.

트로포닌 검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진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심근염 등 이상반응을 찾아낼 때 쓰였다.

이들 신규 항목은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급여기준 개정과 이에 따른 적용 방법 안내 등 적정 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라는 게 심평원 설명이다.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이었던 골다공증치료제(주사제)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병의원까지 추가 적용된다.

또 성선자극호르몬 본비호르몬 작용제(GnRH agonist) 주사제는 기존 종합병원에 병의원까지 늘려 적용한다.

3차원 컴퓨터단층촬영(CT)은 종전에는 전체 종별 의료기관에 적용돼왔으나, 내년에는 병의원만 적용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 기준을 잘못 적용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스스로 적정진료를 시행하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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