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너무 과해”…조국·정경심 선처 탄원 4만명 동참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6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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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증명서 부분은 대학 입시 준비중 '관례' 주장도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직접 재판부에 보낼 “부부를 선처해달라”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26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의 모임 ‘조국·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시민 일동’은 지난 22일 오후 4시부터 탄원서 문서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시민 동참 촉구에 나섰다. 탄원 동참 시민은 이틀 만에 약 4만명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 측은 탄원서를 통해 “존경하는 김우수 재판장님과 김진하·이인수 두 분 판사님께 올린다”며 “조국·정경심 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며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인 가족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멸문지화’의 유례없는 고초를 당해 왔다. 검찰력이 총동원되어 가족의 수십 년 치 과거에 대한 강도 높은 초정밀 압박 수사가 진행됐다”며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 부부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딸과 아들의 고등학교 체험활동증명서 부분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관례’였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지식인이 그 같은 관례를 비판 없이 따른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중형에 처해야 할 만큼 무거운 범죄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의 두 자녀도 1심 선고 후 학위와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했다. 통상적인 관례였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증명서로 얻은 이익이나 지위를 버림으로써 청춘을 다 바쳐 얻은 모든 것을 포기했다”며 “자신들의 행위로 부모가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너무 과한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두 피고인이 사건 시작 뒤 지금까지 법정 안팎에서 여러 차례 자성의 뜻을 공개 표명했다는 점도 헤아려달라”며 “법이 깊은 자성으로 인간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을 포용하는 것임을 증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해당 탄원서는 조 전 장관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박성오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기획위원장 등 야권 인사들도 공유하며 동참을 격려하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징역 4년이 확정된 정씨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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