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구속…임정혁은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22일 2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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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왼쪽)·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뉴스1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임정혁(왼쪽)·곽정기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뉴스1
백현동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의 수사무마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전 총경)이 구속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전 고검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경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총경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고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공무원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된 곽 전 총경은 “(당시 수사를 하고 있던)경기남부청에 인사를 좀 해야한다”며 정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은 “수임과 변론 모두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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