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문제 다투다 식당 주인 살해한 40대…검찰 “형량 낮아”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2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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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식당 주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중국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2일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40대 중국인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 끝에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범행에 나아갔다”며 “바닥에 쓰러져 대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 공격해 잔인성을 보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월4일 오후 5시 30분께 시흥시 월곶동 한 양꼬치 식당에서 여주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B씨의 지갑을 훔친 그는 지갑에 있던 카드로 편의점과 노래방 등에서 수십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자신에게 사기를 친 사람을 우연히 발견해 그를 해하고자 흉기를 들고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찾지 못한 채 음식점에 갔고, B씨 음식이 맛없다며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의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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