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교 후배에게 금품받은 검찰수사관, 항소심도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21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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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고교 후배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2형사부(이재욱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및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고교 후배 B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수사관이었던 A씨는 2020년 5월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B씨로부터 자녀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과 2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A씨는 또 2020년 3월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B씨와 B씨 지인의 사기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 A씨에게 무죄를 내린 1심에 판결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A씨의 범행은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건 청탁(변호사법 위반)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로부터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현금 등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B씨의 사건은 서울동부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사건으로 당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근무하던 A씨가 위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청탁 또는 알선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 A씨에게 무죄를 내린 1심에 판결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단된다”면서 “A씨의 범행은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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