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들이받아
쓰러진 피해자 15초 내려다본 후 도망
檢 "목격자 신고 없으면 피해 컸을 것"
피고인 측 "고의 아니었다"…혐의 부인
"사고 인식했으나 피해자 보지 못했다"
피해자 가족 "거짓말 말라"며 흐느끼기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약 15초간 내려다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 운전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여성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3시께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5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는 교통사고 후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 A씨와 그의 오토바이를 약 15초간 쳐다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했다”며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으면 2차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장씨는 사고 시점에 피해자와 그의 오토바이가 왜 보이지 않았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는 인식했으나, 그 동네 오토바이가 차를 치고 도망가는 것을 여러 번 당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오토바이가 치고 갔겠거니라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장씨가 독감 약과 우울증 약 등을 복용한 상태여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가족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이들은 “장씨는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걸 쳐다보고 도망갔다”며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를 한 후 차에서 내렸고, 의식 없이 쓰러져있는 A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보고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과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또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PTSD)을 진단받고 인지능력 저하 등을 보이기도 한다고 전해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 등 탐문수색 끝에 약 7시간 만인 오전 10시30분께 방학동에 있는 자택에서 장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0월13일 장씨를 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달 19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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