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나온 군인 음주 뺑소니에 새신랑 뇌사…“병원에라도 데려가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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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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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나났다. 방치된 피해자는 뇌사에 빠졌고, 사고를 낸 군인은 약 10시간 후 집에서 검거됐다.

14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 상병(21)을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전날 오전 0시26분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교차로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31)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B 씨는 인근을 지나던 택시 기사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면허가 없는 A 상병은 휴가를 나와 어머니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를 몰고 다녔으며, 이날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 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했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1%로 추산됐다.

피해자는 지난 10월 결혼한 새신랑으로 알려졌다. 청주에서 자그마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던 그는 경기가 좋지 않아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오토바이 배달에 나섰다가 퇴근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에 “사람이 바닥에 축 늘어져 있었는데 병원에라도 데려가 주지…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며 절규했다. 아버지는 잠을 자다 경찰의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아내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꿈을 갖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며 애를 쓰던 남편이었다. 집에서 남편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며 오열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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