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모친과의 갈등과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들이 자녀들의 생명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범행 과정에서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딸 B양(17)과 아들 C군(16)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모친과의 불화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다 자녀들도 계획에 포함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웠다. 약국을 돌아다니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아 두고, 범행에 사용할 철끈 등도 구매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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