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형수 같은 로펌 선임했다 사임…‘쌍방대리’ 논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4일 10시 11분


황의조 사생활 폭로 및 협박 혐의
같은 로펌 선임했다 사임서 제출
변호사법 위반 소지 의식한 듯
형수 첫 재판은 내년 1월 열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가 황씨와 같은 법무법인을 선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형수 A씨의 변호를 맡았던 B법무법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8일 구속기소 됐는데 B법무법인은 황씨에 대한 변호도 맡고 있는 상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맡는 이른바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은폐·왜곡 등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저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B법무법인 측은 사건을 수임하긴 했지만, 수사 과정에 참여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내부 논의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을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거나,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유포된 영상에 대해선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삭제를 의뢰한 상태다. 황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월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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