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선 합법 해열제, 국내에서 마약류로 취급하는 ‘거통편’을 제주에 들여와 판매한 5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강제 추방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지난달 21일 A씨를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중국에서 택배로 거통편을 받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통해 197회에 걸쳐 광고글을 게시해 선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통편은 중국에서 해열진통제로 사용되는 약품으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불면과 긴장감 개선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의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선 관련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소지하거나 거래, 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5년 넘게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첩보를 통해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옷가지 등을 받을 때 거통편을 함께 받아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100정 가격이 약 2만원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아 오히려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며 “SNS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가 확산하는 만큼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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