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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자 사망 사실 듣고 1시간 뒤 돈 인출”…간병인 징역 6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3-12-13 17:00
2023년 12월 13일 17시 00분
입력
2023-12-13 16:59
2023년 12월 13일 1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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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1시간 뒤 환자의 카드로 돈을 인출한 60대 간병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부터 6월6일까지 자신이 돌보던 환자 B씨의 체크카드로 46회에 걸쳐 총 4500만원을 인출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22년 11월부터 B씨가 사망한 지난해 5월28일까지 간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지난해 5월28일 오후 1시쯤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1시간 뒤인 오후 2시 100만원을 인출하고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령과 환경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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