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차단 빨라졌다…40일이면 ‘임시 마약류’ 지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13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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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마약류 지정' 40일로 단축
신종마약 반입, 신속하게 단속
행정절차 효율화로 기간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행정절차 효율화’를 통해 크게 단축시켰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평균 100일이 걸리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약 40일 정도로 단축됐다. 신종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는 경우가 늘고, 그 기간도 빨라지면서 식약처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 등 중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 지정까지는 정보수집, 정보평가, 의견조회, 지정예고, 지정공고 절차를 거친다.

정보수집의 경우 식약처가 국제기구(EU, UN 등), 해외 주요국(미국·영국·독일·일본·호주 등)의 마약류 신규지정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국정원 해외정보 수집, 관세청 통관 적발 등을 통해 이뤄진다.

여기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면 해당 물질의 화학구조를 분석해 기존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대비 동일·유사체 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목적 및 합법적 용도 유무, 의존성·독성 등과 주요국 이외 국외 규제현황 등도 같이 검토된다.

이 절차가 끝나면 관계정부기관과 외부 전문가 의견조회(약 7일간)를 거친 뒤 임시마약류 분류가 이뤄진다. 임시마약류로 분류되면 1개월간의 지정 예고를 거쳐 공고된다.

임시마약류는 3년간 지정되고, 지정기간 만료 전 3년의 범위에서 재지정이 가능하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후 의존성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정식으로 마약류로 지정되거나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임시마악류로 다시 지정해 관리를 이어간다.

이 모든 과정은 100일에 걸쳐 이뤄졌으나, 식약처는 행정절차 효율화를 통해 이를 지난해에는 50일로, 올해는 40일로 단축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했다”며 “또 사회적 이슈가 있는 중요한 물질에 대해서만 처장이 결재하고, 이외 물질은 마약안전기획관 전결로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더 단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종마약이 들어왔을 때 신종 마약과 임시 마약 사이의 기간을 굉장히 빨리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종마약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식약처는 이 데이터가 가장 큰 곳인 벨기에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DOC)와 지난 9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UNDOC에서 보유한 신종마약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 받아 40일 이내로 단축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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