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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시켜먹곤 “우린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안하셨네” 먹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2-12 09:17
2023년 12월 12일 09시 17분
입력
2023-12-12 08:38
2023년 12월 12일 08시 3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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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식당에서 16만원어치 음식과 술을 먹은 남녀 6명이 “신분증 확인 안 했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라는 쪽지를 남기고 달아났다는 사연이 공분을 일으켰다.
11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남성 2명, 여성 4명으로 이뤄진 일행이 협박성 메모를 남겨놓고 ‘먹튀(먹고 도망가기)’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사진에 따르면 이들은 모둠 소시지, 무뼈 닭발, 해물짬뽕탕, 해산물 나베 등 4개의 안주에 소주, 맥주, 하이볼 등의 술을 시켰다.
주문한 금액은 모두 합쳐 16만2700원이었다. 이들은 영수증 뒷면에 짧은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한다.
영수증에는 “저희 미성년자인데 죄송하다.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 너무 죄송하다.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오겠다. 정말 죄송하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하다”고 적혀 있었다.
이 글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공분을 일으켰다. 다만 지역이 인천이고 남여 6명이라는 정보 외에 자세한 설명은 없는 상황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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