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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행위 영상 지워줄게”…전 여친 협박 돈 뜯은 30대 구속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07 17:26
2023년 12월 7일 17시 26분
입력
2023-12-07 17:25
2023년 12월 7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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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로 추가 성행위 강요한 혐의도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성행위 영상을 빌미로 전 여자 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사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행위 영상을 가지고 있으나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7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6~11월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약 3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해당 피해자들에게 “나랑 영상통화를 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면서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지원은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은밀한 성행위 영상 유포에 대한 피해자들의 공포감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디지털 성폭력까지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성행위 영상을 빌미로 전 여자 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사기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씨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행위 영상을 가지고 있으나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700만원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6~11월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약 34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해당 피해자들에게 “나랑 영상통화를 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 주겠다”면서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10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심리치료 등 지원은 의뢰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은밀한 성행위 영상 유포에 대한 피해자들의 공포감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뿐 아니라 영상통화 등을 통해 추가적인 디지털 성폭력까지 저지른 성폭력 사범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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