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둥이 휘두르고 성범죄’ 보호종료아동센터 목사, 징역 6년 9개월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7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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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보호종료아동센터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등 입소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교회를 설립해 목사로 활동하던 중 보육시설에서 만 18세 도래 등 ‘보호 조치 종료’ 사유로 퇴소 조치 된 이들의 자립을 돕겠다며 보호종료아동센터를 설립해 운영했다.

입소자들은 A씨에게 대학 진학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의 실체는 달랐다.

A씨는 교회 신도들을 훈육할 목적으로 ‘천둥’이라는 이름의 몽둥이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겁을 줬고 실제로 신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20대 여성 입소자 4명을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고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종교인으로서 보호종료아동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갓 성인이 된 피해자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들을 추행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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