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박업소 출입 제지한 주인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5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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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격분, 주인을 살해한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5일 오후 4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며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증거에 대해 양측 모두 의견이 없고 피고인 신문마저 생략하면서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1심 선고 당시 심신미약을 인정받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지 인식했을 것”이라며 “범행이 잔혹한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조울증으로 과거 치료를 받고 심지어 병원에서 심신미약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고 범행 현장에서 경찰이 질문했을 때 취지와 맞지 않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라며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1시 5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52분께 충남 서천군의 한 숙박업소를 찾아 들어가려다 주인인 B(69)씨에게 제지당하자 B씨를 넘어뜨리고 소화기로 수차례 내리친 혐의다.

이후 숙박업소 창고에서 여러 종류의 흉기와 둔기를 들고나와 100회 이상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지만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약물 치료를 받다 멈춰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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