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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망상에 빠져 경찰차 들이받은 50대 남성 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04 09:40
2023년 12월 4일 09시 40분
입력
2023-12-04 09:39
2023년 12월 4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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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추돌사고 후 경찰차도 들이받아
차량 소유주와 경찰관들 전치 2~3주
공격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일면식도 없는 시민의 차량과 추돌 사고를 낸 뒤 또다시 경찰차를 들이받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3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은 뒤, 멈춰선 다른 차량을 뺏어 타 앞서 사고 낸 차량을 다시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 소유주와 경찰관 2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정체불명의 집단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으나 주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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