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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관리 받는 공사현장에 금품 요구한 직원 정직은 정당”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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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3 07:23
2023년 12월 3일 07시 23분
입력
2023-12-03 07:23
2023년 12월 3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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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한국농어촌공사가 부서 내부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해 적발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신에게 한 정직 1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말쯤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부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사 측은 설문조사를 통해 A씨가 공사현장 시공사 관계자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을 발견하고, 추가 조사를 벌였다.
이후 A씨가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골프용품과 골프비용을 요구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부에 “징계의 근거가 된 문답서와 시공사 관계자의 진술서 등은 강박에 의해 작성된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의 진술을 비교해봤을 때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원고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며 “자신이 감독하는 업체의 현장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징계 기준상 해임까지 가능한 데 이보다 낮은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원고의 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사를 감독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공사현황에 대해 공평하고 엄정하게 감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이는 결국 농어촌정비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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