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무단가출·절도 10대, 결국 소년원행

  • 뉴시스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을 한 10대가 결국 소년원에 유치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해 보호관찰을 기피한 A(16)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9월께부터 가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한 구인장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10대 가출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침입해 보호관찰을 받게 됐던 A군은 이번에도 10대들과 어울려 숙박업소 등을 전전하면서 보호관찰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다니던 학교에서 동급생을 주먹으로 폭행해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혀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주차된 차량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겠지만 보호관찰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제재를 통해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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