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피의자 황의조 수사 5개월째…추가 소환은 언제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7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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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출
'황의조 친형수' 유포자…검찰 송치
지난 18일 황의조 피의자 신분 전환
휴대전화 4개·노트북 1개 포렌식 중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이른바 ‘사생활 영상’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협박 피해 고소인이던 황의조는 수사가 진행되며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를 확보해 포렌식 중이다. 휴대전화 중 2대는 아이폰이다.

이 사건은 지난 6월25일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며 시작됐다.

이에 황의조는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시기에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영상이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게시물이 올라온 다음 날인 같은 달 26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폭로글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접수 이틀 뒤인 28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유포자 A씨는 황의조에게 이메일을 보내 “6월30일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는 2차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2차 협박 내용까지 포함해 유포자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며 지난 7월1일에는 황의조를 상대로 고소인 보충조사를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인스타그램에 자료를 요청했고, 고소인 조사 열흘 후인 11일 자료를 받아 글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께는 황의조의 전 연인을 사칭해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작성한 협박 모방범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유포자로 황의조의 친형수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에 관한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형의 배우자인 A씨는 황의조의 해외 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가 A씨를 최초 고소했을 때 고소장에 적시됐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황의조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불송치됐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피해자로 경찰 수사를 받던 황의조에 관한 불법촬영 혐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8월 초다. 유포된 영상 속의 한 여성은 황의조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찍었다며 경찰에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즈음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에 관한 추가 피해자 1명에 관한 조사도 이뤄졌다.

다만 황의조가 해외에 장기간 머물 경우 수사가 기약없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결과를 토대로 황의조를 다시 불러 조사해야 하나, 현지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조율이 어려울 수도 있는 탓이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에 교체선수로 출전했다.

손흥민을 비롯한 해외파들은 대부분 22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지만, 황의조는 중국에서 곧장 영국의 소속팀으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황의조가 “절차대로 수사한다”며 “피의자 경기 일정이나 개인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수사 진척 상황을 봐서 결정할 문제”라며 “해외에서 체류 중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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