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현장에서 세금·과태료 체납 차량 찾았더니…수십 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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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북도와 시·군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전북도 체납징수 관계자들이 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2023.11.27.(전북도 제공)/뉴스1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북도와 시·군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 가운데 전북도 체납징수 관계자들이 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2023.11.27.(전북도 제공)/뉴스1
연말을 맞아 실시된 음주 단속 연계 체납 차량 현장 단속에서 차량 수십 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시·군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 ‘음주운전 및 체납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단속을 통해 1회 체납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68대 중 51대에 대해서는 11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납부에 응하지 않은 차량 17대의 경우 번호판이 영치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5건(전주 3건, 군산 1건, 익산 1건) 적발과 함께 과태료 체납액 200만원을, 도로공사는 통행료 70만원을 징수했다.

운전자들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과태료 등을 함께 단속한다는 사실에 다소 의아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적극적 체납징수 활동에 격려를 보냈다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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