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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국가 배상 판결 받아들이기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1-24 17:56
2023년 11월 24일 17시 56분
입력
2023-11-24 17:52
2023년 11월 24일 17시 5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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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무부는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에서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46)이 2019년 3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사건이다. 안인득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이후 피해자 유가족들은 2021년 11월 ‘수차례 신고로 인해 경찰이 안인득의 범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해야 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국가 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15일 국가가 총 4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인득의 정신질환 및 자·타해 위험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적극적 보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신속히 소송을 종결해 피해자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항소 포기 결정을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유가족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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