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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싸게 해주는 집…노인 300명 ‘가짜 치과’에 당했다
뉴스1
입력
2023-11-21 11:51
2023년 11월 21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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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치과의사 A씨의 비위생적인 작업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3차례의 처벌에도 반성하지 않고 6년간 노인 300여 명을 등쳐 6억원을 챙긴 가짜 치과의사가 1년3개월 간의 도주생활 끝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와 불구속 상태인 공범 40대 여성 B씨, 50대 여성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간 노인 300여 명을 상대로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 진료행위를 해 6억여 원을 불법 취득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A씨의 진료행위를 보조했고,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의 경우 A씨에게 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치과기공물을 제작·공급해 줬다.
A씨의 진료실에 구비된 노후화된 의료기기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3차례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데다 한 번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거주지인 단독주택에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용품을 갖추고 “저렴하게 진료해 주겠다”는 말로 노인들을 현혹해 왔는데,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노후화된 의료용품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인 의료환경도 확인됐다.
지난해 8월27일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제주를 떠난 A씨는 1년3개월간 차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주생활을 했지만 지난 17일 다른 지역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박상현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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