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서 돌 던진 초등생, 온라인서 신상털기 확산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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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던진 가해 학생들 처벌 어려워
무분별 신상 확산시 법적 처벌 우려도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사망한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돌에 맞은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숨진 남성 A씨는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해 학생은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보다 어린 ‘범법소년’으로 분류돼 모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도 “입건 전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21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초등학생의 신상을 추정하는 글들이 무분별 확산됐다. 하지만 내용들의 정확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가해 학생의 신상이 온라인 상에 퍼지면서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아직 어린 학생인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정확하지도 않은데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살인을 저지른 건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신상공개를 옹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의 신상을 온라인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달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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