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65개 만들고 대포통장 유통’…수십억 챙긴 일당 일망타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0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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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일당 전원 검거
유령법인 설립부터 리딩방 사기 조직까지 기업형 범죄

전북경찰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대포통장을 범죄조직에 유통한 일당을 일망타진했다.

해당 조직은 리딩투자사기 조직과 연계돼 수십억원의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이들의 범죄수법은 기업을 연상케 했다. 통장생성 및 유통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매입한 통장을 다른 범죄에 또다시 사용했다.

◇유령법인 설립 후 유령대포통장 범죄조직에 유통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유통총책 A(30대)씨 등 주범 10명을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허위법인 설립에 가담한 공범 20여명도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범죄수익금 11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65개의 허위법인을 설립한 뒤 100여개의 법인통장을 개설, 범죄조직에 이를 제공해 60여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인을 설립할 당시 유한회사 설립이 비교적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이 납입자본금 2000여만원이 필요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 납입자본금 1000여만원이 필요한 점을 볼때 비교적 초기 자본이 적다는 점을 이용했다. 주주 명부도 작성해야하지만 이들이 설립한 주주명부는 1인 주주이거나 자신들이 모집한 주주들로 작성됐다.

법인통장을 여러개 만들 수 있다는 편리함도 작용됐다. 개인명의 통장의 경우 1개 당 50만~60만원의 금액을 주고 매입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 한개 법인당 다수의 통장을 만들 수 있었고 법인통장은 돈세탁도 용의했다. 이러한 법인통장의 편리함때문에 금액은 적게는 월 100만원에서 많게는 월 300만원까지 거래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 조직은 하위 조직으로부터 경찰조사를 받을 때 대응 방법도 교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허위법인 통장은 지급정지가 될 때까지 꾸준히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포통장 매입해 리딩투자 사기에도 사용

이밖에도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위반 혐의로 가장자산 투자사기 총책 B(3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SNS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허위 회원 등을 내세워 해당 허위 투자사이트에 투자토록 해 170억원에 이르는 부당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있다.

범죄에 사용된 통장은 허위법인을 세워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으로부터 매입한 통장이었다. 통장 한개 당 약 월 300만원의 가격을 지불한 뒤 이용했다.

이들은 SNS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대부분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투자자가 허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에 투자하면 누적 수익률 등을 게시하며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상담을 받으러 온 투자자들이 의심을 하지 않도록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가입도 유도했다. 모두 회위계정들이었다. 상담과정에서 유명 경제학자들도 사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리딩사기투자방은 아무나 가입할 수도 없었다. 이들이 부여한 코드를 부여받아야만 가입할 수 있었고, 바람잡이들을 고용해 “수익을 얻었다”고 홍보토록했다.

투자에 성공한 것처럼 꾸며진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기 위해 사이트에 수익률을 올리는 방법도 택했다. 이후 투자자들에게 다시 연락해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이들에게는 “부가세 10%가 적용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입금을 마친 이들에게 “가상계좌가 하나 더 필요해서 계좌를 만드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다.

결국 투자자들의 금액이 탕진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채팅방마저 폭파 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피해를 본 피해자는 총 57명으로 2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봤다. 또 해당 범죄수익계좌에 170억원이 입금된 점에 비춰볼 때 전국적으로 리딩방 투자 사기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홍보글은 대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들처럼 투자상담 등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불법 투자자문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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