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인접도시, 불이익 없게 6~10년 걸쳐 단계적 편입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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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 편입뒤 자치구로 통합 방식”
與 “대입 농어촌 특례 유예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 최근 경기 기초자치단체 서울 편입과 관련해 6∼10년의 완충 기간을 두고 ‘메가시티 서울’로 편입되는 단계적 편입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과 만나 “‘시장’이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게 하고 6∼10년 후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현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경기 기초단체들이 서울에 편입되면 그동안 받던 보통교부세를 못 받게 된다. 또 국고 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 낮게 적용받게 된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불이익을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데 특별법을 통해 일괄 해결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면담을 마친 조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의 제안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뉴시티 특위는 16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현재 김포시를 비롯한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 6년 유예해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토교통부의 신도시 발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 기초지자체장들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날 “서울 편입이 현실화하면 환경 교통 관련 협의 절차가 생략돼 신규 택지 개발도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협의가 진행되면 어느 때든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을 현실화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서울 인접 지자체가 아닌 이상일 용인시장과 이권재 오산시장은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밝혔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오세훈#서울 인접도시#불이익#단계적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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