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없는 주말엔 스쿨존 제한속도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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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단속 기준 50km로 상향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 제외
연말까지 스쿨존 10곳서 시범 운영

제한속도를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 운영 중인 강원 춘천시 봉의초교 앞. 이곳은 평소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지만 평일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속 50km로 상향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제한속도를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탄력 운영 중인 강원 춘천시 봉의초교 앞. 이곳은 평소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지만 평일 오후 8시부터 오전 7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속 50km로 상향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 기준이 시행 3년여 만에 대폭 손질된다. 강원도는 일률적으로 설정된 스쿨존의 제한속도(시속 30km)를 시간과 요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 스쿨존에서의 안전운전 의무를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시작된 스쿨존의 무인단속 기준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등하교 등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는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은 제한속도를 50km로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는 연말까지 스쿨존 10곳을 선정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군과 협의를 통해 탄력 운영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도내 스쿨존은 762곳으로 이 가운데 294곳에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게 획일적인 적용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 운영하기로 하고 1월부터 춘천 봉의초교와 강릉 남강초교 등 2곳에서 속도 제한 기준을 상향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의 보행이 거의 없는 간선도로변 스쿨존은 상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다.

봉의초교와 남강초교 등 2곳에서 1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사고는 1건도 없었다. 또 단속건수는 등하교 시간대 및 평일은 소폭 감소했고, 야간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은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속도제한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초 취지에 맞게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도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속도 탄력 운영 장소에는 때에 따라 제한속도가 변하는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30→50, 50→30)을 설치해야 하는데 1곳당 4000만 원이 소요돼 예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강원도의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정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치안·생활안전 수요 대응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7억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스쿨존에 대한 과한 규제가 있어 강원도의 규제 혁신 1탄으로 속도 제한 완화를 추진했다”며 “우선 4억 원을 들여 연내 스쿨존 10곳에 LED 표지판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주말#스쿨존#제한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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