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과급 산정시 보건·출산휴가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14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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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4일 여성 근로자의 성과급을 산정할 때 보건·출산·유산휴가 등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휴가는 여성만 사용하는 데다 사용 시기를 정하기 어려운 만큼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보건·출산·유산휴가는 명백하게 여성만 사용할 수 있다”며 “성과급을 지급할 때 근무시간에 해당 휴가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성 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콜센터업체 A사는 성과급을 계산하면서 여성 근로자가 사용하는 보건·출산·유산휴가와 가족돌봄 휴가 등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했다. 이에 상담사 B 씨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 대표는 “(성과급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로했는지 여부만 따졌을 뿐 성별로 근무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해당 휴가뿐만 아니라 결근, 병결, 지각, 조퇴, 파업 등 실제 근로하지 않은 경우 대부분을 남녀를 불문하고 근무시간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의 생리적·신체적 상황에 기반한 휴가는 사용 시기를 임의로 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가족돌봄휴가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선 “남녀 근로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성별에 의한 불리한 대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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