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가 집주인…전세보증금 5억5000만원 안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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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8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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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김길수. 뉴시스
체포된 김길수. 뉴시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 중 탈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36)가 5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5억5000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 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을 인지해 조사하고 있다.

금천경찰서는 지난 7일 김길수가 전세보증금 2억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집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주인이 김길수는 아니었지만, 김길수가 지난 9월 말경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사면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길수가 이 집을 매입한 가격은 약 2억50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다. 김길수는 매입 열흘 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 2000만 원까지 받았다. 계약 잔금 1억5000여만 원이 오는 10일 김길수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 그가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길수는 지난 4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으나 이틀 뒤인 6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체포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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