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앵무새 돌려줘요” 주인 요구에도…새장 문 열어 날려버린 60대 벌금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11-08 14:52
2023년 11월 8일 14시 52분
입력
2023-11-08 14:47
2023년 11월 8일 14시 47분
이혜원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코리아
수백만 원 상당의 앵무새를 습득한 60대 남성이 주인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장 문을 열어 날려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정식공판에 회부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지난달 19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서초구에서 습득한 400만 원짜리 청금강 앵무새를 자신의 업장에 보관하다가 9일 뒤 경찰에게 반환 요구를 받고도 새장과 온실 문을 열어 앵무새가 날아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앵무새는 A 씨가 습득하기 이틀 전 소유주인 B 씨가 경기 의왕시에서 비행 연습을 시킬 때 서초구까지 날아갔다.
경찰은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다가 A 씨 업장에서 앵무새를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3차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새가 새장에서 탈출해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앵무새를 반환하지 않은 채 불상지로 날아가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는 물론 심각한 심적 고통까지 안겨줬다”며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코로나 이후 전염병 13가지 급증… 세계가 더 아파졌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MZ세대 가치관 변화·웨딩플레이션에 ‘노웨딩족’↑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인민 호날두’ 한광성, 3년가량 北대사관 갇혀 홀로 훈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