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소방관 퇴직연금 기탁한 유족 “하늘에서 기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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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30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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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고(故) 오재영 씨(향년 56세)의 유족이 퇴직연금 1억원을 사회에 기탁했다.

30일 산청군에 따르면 오재영씨 유족이 고인의 퇴직연금 특례급여 1억6000만원을 산청군과 소방공무원 지원을 위해 기탁했다.

경북 성주군 출신인 오 소방관은 30년간 근무하다 지난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독신이었던 고인은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자가 없었다.

이에 여동생 등 유족은 국가에 헌신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특례제도는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연금을 숨진 공무원을 위한 기념사업(장학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유족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산청군향토장학회 장학 사업에 1억원,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 지원 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고인은 퇴직하면 산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산청에 대한 애정이 컸다.

유족 대표는 “오빠의 헌신적인 구슬땀으로 남겨진 연금을 지역 인재양성에 사용하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가족을 잃은 슬픔도 클 텐데 이렇게 기부를 해줘 감사하다”며 “고인의 소중한 장학금을 지역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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