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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성추행 혐의’ 목사 측 “맹장염 확인 위해 배 눌러”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30 11:48
2023년 10월 30일 11시 48분
입력
2023-10-30 11:47
2023년 10월 30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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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탈북민 자녀 6명 추행 혐의
교장으로 있는 학교 기숙사서 범행
목사 측 “공소사실 모두 부인한다”
지난 20여 년간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해 이름을 알린 목사 측이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천모(67)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천씨에게도 혐의를 부인하는 게 맞는지 되물었고 천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천씨 측은 “한 피해자의 경우 신체접촉이 아예 없었단 건 아니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염인지 확인하기 위해 배를 누른 사실은 있다”며 “추행도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성적학대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 의견을 밝힘에 따라 향후 재판에선 피해자들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2차 공판 기일을 다음 달 13일로 지정하고 변호인 측의 증거 인정·부인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앞으로의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천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민 및 탈북민 자녀 대상 교육기관인 A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3세~19세의 탈북민 자녀 6명을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 4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천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천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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