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0대, 경찰서 출석했다가 마약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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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6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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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검거 현장. (제주경찰청 제공) 뉴스1
음주운전 혐의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검거 현장. (제주경찰청 제공) 뉴스1
음주운전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남성이 필로폰 투약 사실도 적발돼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원 A 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8일 제주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동반 투약 여성을 찾았다.

해당 채팅 앱을 모니터링하던 경찰은 A 씨의 글을 확인해 앱 가입정보 등을 토대로 그를 피의자로 특정한 뒤 위치 추적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출석한 A 씨를 검거했다.

당초 A 씨는 지난 4월 24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입건됐는데, 조업을 나갔다가 한 달여 만에 돌아오는 바람에 뒤늦게 경찰서에 출석했다가 마약류 투약 혐의까지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검거일 닷새 전인 지난 6월 3일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1.18g을 배송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당시 한림우체국에 보관돼 있던 마약은 현재 경찰에 압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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