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풀어준 범인 도주하자 “석방했다” 허위보고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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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5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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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석방했다고 허위 보고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최근 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음성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일 오전 5시 30분경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30대 B 씨를 파출소에서 놓치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조작해 거짓으로 석방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 경감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자 그대로 도주했다.

A 경감은 약 3시간 동안 B 씨를 추적했으나 잡지 못해 파출소장에게 도주 사실을 알렸다.

B 씨는 도주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사건 직후 A 경감을 직위 해제한 음성경찰서는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A 경감의 징계는 충북경찰청에서 이뤄진다. 충북경찰청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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