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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꾼 스님, 남의 계좌·폰으로 5500만원 편취…징역 8월
뉴시스
업데이트
2023-10-25 13:25
2023년 10월 25일 13시 25분
입력
2023-10-25 13:25
2023년 10월 25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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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쌓아온 지인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악용, 지인 명의로 몰래 대출 받은 돈을 가로챈 5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4월 사이 지인 B씨의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B씨 명의로 4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A씨가 사찰 총무승려를 맡으면서 B씨와 연락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승려 신분으로 주식을 하기 어렵다. 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면 주식을 하고 아무런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고 B씨를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과거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활동했다. 정권 퇴진으로 조기 퇴직을 하게 됐다. 외국에 갈 때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해 B씨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허락 없이 비대면 온라인 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가로챘다. 범행의 경위, 편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A씨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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