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이 전 회장의 자택과 서울 종로구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경기 용인시 태광CC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2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특정 임원을 두 계열사의 임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며 허위 장부를 꾸며 회삿돈을 빼돌린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찰은 태광그룹 소유 골프장인 태광CC를 통해 다른 계열사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0년에도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며 태광그룹 본사와 태광CC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는 등의 이유로 두 차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결국 8년 5개월 동안 7번의 재판 끝에 2019년 6월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이 확정됐다.
이 전 회장은 재판 기간 7년 9개월 동안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보석 기간 동안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 등이 언론에 포착돼 비판을 받았고 결국 2018년 12월 법원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수감된 이 전 회장은 2021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올 8월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그런데 복권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기업형 비리로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태광그룹 및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했고 앞으로도 제기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협조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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