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합의부 배당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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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24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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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 서울고등법원장(왼쪽),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24./뉴스1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왼쪽),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24./뉴스1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위증교사는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하는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것이 이상하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이 단독 판사 관할로 접수됐지만 재정결정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전 의원은 “사건이 많은 범죄와 병합하면 판결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며 “합의부 배당도 34부에 할 수 있었는데 왜 33부에 했는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제가 배당주관자가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면서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가 따로 규정돼 별도 선고해야 할 측면이 있어 배당할 때 다른 사건 재판부로 배당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6개월 이내에 판단해야 하는데 하세월”이라며 “내년 총선 전 결론이 나오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원장은 “최대한 빨리 심리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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