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들, 재판부 기피신청 “불공평 재판 염려”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23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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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1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화영을 변론하는 김현철·김광민 변호사는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18조1항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

법관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다.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다.

이화영의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가 심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든 사유는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 크게 7가지다.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는 “이 사건 증인신문을 보면 검사가 진술하고 증인은 동의하는 방식으로 유도신문을 넘어선 검사의 주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형사소송규칙 75조를 보면 유도신문이 금지돼 있으나 재판장은 이런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려면 쌍방울을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 주체로 선택하는 것에 관해 피고인에게 결정 권한이 있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경기도에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속해 피고인과 석명권 행사를 요청했음에도 이 사건 법관들이 모두 거절했다”고도 했다.

‘재판 지연 목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본 사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고, 검찰에 출석하며 해당 내용들을 메모한 기록이 있다”며 “현재 검찰 출정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이를 받으면 언제 어떻게 회유 압박을 받았는지 정리해 이를 민주당 검찰 특위가 활용할 수 있게 공유하거나 이 전 부지사의 가족 등을 통한 검사 고발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화영은 지난해 10월14일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 뇌물 및 정치자금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는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최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이화영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화영은 이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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