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1차례 전화, 받으면 ‘침묵’…30대 남성 스토킹 행위로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3-10-23 10:43
2023년 10월 23일 10시 43분
입력
2023-10-23 10:43
2023년 10월 23일 10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스토킹 피해자에게 11차례 전화를 건 뒤 ‘침묵’한 30대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3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2일쯤 전남 여수의 주거지 인근에서 B씨에게 1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으로 전화를 건 뒤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통화를 유지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부적절한 방법으로 연락처를 알아냈고,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계속했다.
A씨는 자신이 전화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달하는 모든 소리와 울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종류나 음량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최화정, 27년 지킨 ‘최파타’ 막방 “잘린 거 아냐…그만두기 좋을 때라 생각”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등산 중 발목 ‘삐끗’…야외활동 할 때 응급상황 발생하면 대처는 이렇게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민주당, ‘대북송금 특검법’ 발의…“검찰 불법수사 의혹 규명”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