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 휘발유 뿌리고 살해하려 한 3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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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사실혼 관계의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영장전담판사 김성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A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도착 전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휘발유를 B씨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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