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 참았다, 창문 닫고 하던지”…여성 BJ 방송 소음에 이웃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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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6일 14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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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여성 BJ의 방송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여성 BJ의 방송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여성 BJ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여자 인터넷BJ(인터넷방송진행자)들이 사는 건물에는 이런 게 붙어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게시글에는 공용 현관 유리문으로 추정되는 곳에 붙여진 쪽지가 담겼다. 여기에는 “이 건물에서 방송하는 여성분 제발 부탁드린다. 너무 시끄럽다. 방 창문을 닫고 방송해 주시든지 조치를 취해달라. 제가 왜 계속 그 방송 소리를 실시간으로 들어야 하나. 제발 부탁드린다. 몇 주를 참았다”고 호소했다.

누리꾼들은 “더 시끄러운 소음을 유발해서 방해해야 한다”, “지속적인 신고만이 답이다”, “얼마나 큰소리로 하길래”, “예전에 위층에 여 BJ 살았는데 정말 고통이었다. 이사 가는 날 노래 부르며 신났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파트, 빌라 등 다중복합시설의 층간·벽간소음 문제로 인한 이웃 갈등은 폭력과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약 4만393건으로 지난 2018년 2만8331건 대비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 등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다. 지난 9일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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