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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상습 스토킹범’ 재판 넘기며 최초 ‘전자발찌 부착’ 명령
뉴스1
업데이트
2023-10-12 20:42
2023년 10월 12일 20시 42분
입력
2023-10-12 20:41
2023년 10월 12일 2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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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 뉴스1
검찰이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 직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며 최초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기소하며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유 없는 문자 전송, 전화 시도, 직장 방문 등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기존에는 성폭력 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스토킹범에게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김씨가 ‘1호 전자발찌 스토킹범’이 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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