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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남발하는 경찰…4명 중 1명은 영장 신청도 못하고 석방
뉴스1
업데이트
2023-10-11 16:13
2023년 10월 11일 16시 13분
입력
2023-10-11 16:12
2023년 10월 11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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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고 현판 ⓒ News1
지난 5년간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4명 중 1명 꼴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못한 채 석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만3366명을 긴급체포해 2만4757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8609명(약 25%)은 범죄 혐의를 다투지도 못한 채 풀어준 셈이다.
긴급체포는 사형,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제도다.
경찰은 긴급체포 48시간 안에 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2만4757명 중 4504명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 영장 신청조차 못한 피의자까지 더하면 약 40%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셈이다.
송 의원은 “긴급체포한 사람 4명 중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못한 것을 보면 공권력 남용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긴급체포에 자신이 있다면 최소한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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