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잘못없다”…표예림이 지목한 ‘스토킹 유튜버’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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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0월 11일 0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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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피해자 표 씨 “유튜버 A, 다중 익명으로 인신공격·조리돌림”
유튜버 A 씨 “난 잘못 없다. 모욕성 댓글에는 엄격히 대처”

학교 폭력을 폭로한 표예림 씨. 유튜브 영상 캡처
학교 폭력을 폭로한 표예림 씨. 유튜브 영상 캡처

12년간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현실판 더 글로리’ 피해자로 불렸던 표예림 씨(27)가 한 유튜버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해당 유튜버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표 씨는 지난 10일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통해 “유튜버 A 씨가 저를 저격하며 다중의 익명으로 인신공격과 흔히 말하는 조리돌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도를 넘어 제 학교 폭력을 거짓이라 주장한다. 제가 피고소인에게 꼬리를 쳤다며 꽃뱀이라고 말한다. 이젠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자신이 없다. 삶을 지속해야 할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다.

표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곡수원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57분경 한 여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3시간 20분 만에 발견된 표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로 출동했고, 물속에서 구조 후 병원으로 옮기면서 표 씨인 것을 확인했다”며 “타살 혐의점 등이 없기 때문에 유족 조사를 끝내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씨의 언급한 유튜버 A 씨는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는 영상을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우리 채널은 표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당해 법적 조치를 해왔다. (표 씨는) 법정 공방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명예훼손 댓글과 장난 전화, 모욕성 댓글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여러분이 아는 진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터무니없는 거짓 사실로 누군가를 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표 씨는 유튜브 영상과 방송 등을 통해 초·중·고교 12년간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일부 가해자들은 표 씨의 이같은 폭로에 학교폭력을 부인하며 표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씨는 부산 연제구에서 1인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전국 학폭 피해자들과 연대해 활동했다. 특히 그는 학폭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폐지해 달라며 지난 4월 국민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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