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에서 아내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 시내버스 기사가 해고됐는데, 회사 측 조치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를 열고 기사 A 씨를 해고한 시내버스 회사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몰던 버스에 승객을 태운 채 아내 B 씨에게 운전연습을 하도록 했다.
당시 B 씨는 약 1㎞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대형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전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점검하다가 운전원이 아닌 B 씨가 운전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 6월에 A 씨를 해고했다.
하지만 A 씨는 해고 처분이 과하다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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